환불 규정
수강료 환불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수강료 환불 기준을 따릅니다.
수강료 환불은 환불 신청 다음 날부터 공휴일(토·일, 국가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안에 완료됩니다.
기본 환불 기준
| 수업 시작 전까지 환불 신청 | 수강료 전액 환불 |
| 수업 시작 후,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환불 |
| 수업 시작 후,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환불 |
| 수업 시작 후,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반별 환불 기준
주 5일반 (20회 수업)
- 납부한 수강료의 2/3 환불: 개강 후 7회차 수업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 납부한 수강료의 1/2 환불: 개강 후 11회차 수업시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주 3일 (10회 수업)
- 납부한 수강료의 2/3 환불: 개강 후 4회차 수업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 납부한 수강료의 1/2 환불: 개강 후 6회차 수업시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토요 집중반 (4회 수업)
- 납부한 수강료의 2/3 환불: 개강 후 2회차 수업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 납부한 수강료의 1/2 환불: 개강 후 3회차 수업시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토일반 (8회 수업)
- 납부한 수강료의 2/3 환불: 개강 후 3회차 수업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 납부한 수강료의 1/2 환불: 개강 후 5회차 수업시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월수 / 화목반 (8회 수업)
- 납부한 수강료의 2/3 환불: 개강 후 3회차 수업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 납부한 수강료의 1/2 환불: 개강 후 5회차 수업시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2개월 연속반 환불 기준
2개월 강좌는 교습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로, 학원법에 따라 교습이 시작된 뒤에는 반환 사유가 생긴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한 금액으로 환불합니다.
| 월 구분 | 경과 시점 | 환불 금액 |
|---|---|---|
| 첫째 달 |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결제금액 − [첫째 달 (할인)결제금액 × 1/3] |
| 첫째 달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 총 결제금액 − [첫째 달 (할인)결제금액 × 1/2] |
| 첫째 달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 총 결제금액 − [첫째 달 (할인)결제금액] |
| 첫째 달 | 첫째 달 종강 후 둘째 달 수업 전 | 총 결제금액 − [첫째 달 (할인)결제금액] |
| 둘째 달 |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결제금액 − [첫째 달 공제금액 + {둘째 달 (할인)결제금액 × 1/3}] |
| 둘째 달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 총 결제금액 − [첫째 달 공제금액 + {둘째 달 (할인)결제금액 × 1/2}] |
| 둘째 달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
환불 문의: 학원 02-6953-3677 · 크리스 원장 직통 010-9337-3138 · 카카오톡 채널 크리스스파르타토플
